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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회사라도 '회삿돈은 회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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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5-09-24 21:5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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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라도 '회삿돈은 회사 것     가지급금 발생만으로 횡령 성립    회사와 대표의 세금에도 불이익

신용도 하락에 공공입찰도 제한    합법적 절차로 회삿돈 관리해야.



관점

가지급금 오해 = 회사 오너 중에는 가지급금을 두고 "단순한 회계상의 계정 처리"라면서 "빌려 쓰고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형사상 횡령ㆍ배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결국 회사와 개인의 자금 경계를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다.

 

관점

세무상 불이익 = 가지급금은 세무상 불이익도 준다. 가지급금은 회계상 '임시 계정'처럼 보이지만, 세법은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사실상 대여'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제재를 받는다.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다음의 단계들을 거쳐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건 그래서다.

  

   1단계)'인정이자 계산'이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사실상 대여(가지급금)'한 경우

          세법은 '법인이 받아야 할 이자(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수익으로 산입한다. 실제 법인 계좌에는 현금 유입이 없어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더 늘어난다.

   2단계)'지급이자 비용 부인否認'이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차입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존재하면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3단계)'법인세 부담 증가'. '인정이자 계산''지급이자 비용 부인'을 통해 법인의 수익은 늘고비용은 줄었으니 과세표준이 이중으로 커지면서 법인세가 증가한다

   4단계)는 '대표이사 소득세증가다. 법인의 '인정이자'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그 귀속 여부를 따져서 귀속자별 소득처분으 로 이어진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가 발생한다.

 

관점

회사의 신용도 하락 = 가지급금으로 인해 세무상 불이익만 받는 게 아니다. 회사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 신용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금융기관 대출 조건이 악화하고, 공공기관 입찰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넘어 사업 운영 자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다.

 

관점

리스크 해소법 = 그럼 '가지급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합법적 출금체계를 만들고 증빙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혹시라도 지금 쌓인 가지급금이 있다면 합법적 절차를 통해 상환ㆍ정리해야 한다.

   방법은 급여ㆍ상여 조정, 배당, 퇴직금, 자산 양도, 무형자산 거래, 자기주식 취득 등.

  

'급여ㆍ상여 조정'은 대표이사 보수를 조정해 순현금 유입(세부담 감안) 경로를 만들고,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거다

    임원 보수의 한도는 정관 변경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지급사실과 업무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주주가 배당금을 수령해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배당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소득과 합산되므로 이를 감안해서 배당액을 결정해야 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지급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급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해둬야 하고실제 퇴직이 뒤따라 야 한다.

'자산 양도'는 대표가 보유한 자산을 법인에 양도해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다양도자산의 시가 산정, 양도세 등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