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명(대표자 특수관계인 제외)인데 노동법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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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5-07-07 14:56 조회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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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4명 근로기준법 미적용.pdf (3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7 14: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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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4명(대표자 특수관계인 제외)인데 노동법 지켜야 하나?
* 4인이하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일, 최저임금 등 일부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연차휴가, 연장근로·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은 비 적용) 2025. 07. 07. 작성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요규정]
1. 근로조건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서(임금, 휴일, 게약기간 등) 서면작성, 3년 보존의무
2. 해고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 30일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근로 3개월 미만, 근로자 중대과실은 예외)
3. 퇴직급여 지급 (퇴직급여법 제 4 조)
-. 계속근로 1년 이상 및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4.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보장
5.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 1회 유급주휴일(주휴수당) 제공_ 본 사항은 추가 설명 필요.
6.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 74조)
-. 출산 전후 휴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7.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양육 위한 육아휴직 1년 보장
8. 최저임금 효력 (최저임금법 제6조)
-. 2025년 기준 시간급 10,030원(월2,096,270원)_ 본 사항 역시 추가 설명 필요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안되는 주요규정]
1. 해고 등 제한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 23조 등)
-. 정당 사유없는 해고 금지(제23조), 경영상 해고 제한(제24조), 해고사유 서면통지(제27조), 부당해고 구제절차(제28조~제33조) 등은 적용되지 않음.
2.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 사업주 귀책이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
3.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50%▲), 휴일근로수당(50%▲, 8시간 초과시 100%▲), 야간근로 50% 이상 가산수당 지급해야 하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미 적용.
4.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부여하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으며, 휴가는 사업주 재량 승인.
5.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 법정근로시간 제한,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 보상휴가 미적용. 단, 당사자 합의시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능
※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사항
1. 연소자(18세 미만)와 임산부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제한
-. 연소자(18세 미만)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그로 가능(근로기준법 제69조)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는 연장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은 1일 2시간, 1주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1조)
2. 여성과 연소자(18세 미만)는 제한적 야간·휴일근로가능.
-. 일반 여성 : 본인 동의
-. 산부 및 연소자 : 본인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인가 + 근로자 대표와 협의
-. 임부 : 근로자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 장관인가 + 근로자 대표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