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보험료 안 내려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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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5-02-24 22:51 조회1,1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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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료 안 내려고 사업소득으로 신고.pdf (47.1K) 5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4 2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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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료 안 내려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1. 근로자를 사업자로 신고한 사례 적발하여 고용보험 등 추징
얼마 전 정부에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례를 첨부하여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사업소득자로 오인하거나 고의로 잘못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서신을 배포한 바 있다.
IMF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근로소득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또는 사업소득자인지의 구분에 큰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4대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일이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소득의 선택을 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료의 부담과 구직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다만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것인지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것인지의 문제와 지급조서의 종류가 다른데 따른 가산세 등의 부과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1. 4대 보험 의무가입자
4대 보험 가입의 의무인 근로소득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하며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근무 시간이 규칙적이 아니고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근무 시간과 장소, 업무 그리고 시급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근무 시간이 규칙적이 아니고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근무 시간과 장소, 업무 그리고 시급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에 전부 가입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1년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3. 사업소득자
개인이 물적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완성을 대가로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 등으로 받는 사람을 사업소득자로 분류한다.
따라서 물적시설 등을 갖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있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감독이나 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게 된다.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된다.
4. 세금 신고
1) 근로소득자는 매월 지급받은 급여에 부양가족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며, 연말에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2) 일용근로자는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당 - 15만원] X 6% X [1-55%(근로소득공제)]로 계산한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매일의 일당으로 계산하며 15만원 초과일 과 15만원 미만일의 차액은 통산하지 않는다.
다만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보며, 연도 중에 3개월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초일부터 받은 보수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3) 사업소득 신고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자영업자로 보아 3.3%의 사업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자는 통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5. 근로복지공단의 적발 사례
1) 카페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서빙 등을 하는 아르바이트생 백 여명을 국세청에 사업소득자로 신고였다가 근로소득자로 판명되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을 추징당한 경우
2) 물류센터에서 포장, 분류 등의 작업을 한 근로자 상당 수를 국세청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다가 근로소득자로 판명되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을 추징당한 경우
3)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국세청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다가 근로소득자로 판명되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을 추징당한 경우
4) 국세청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 보험료와 실업급여 등 신청을 위하여 근로자임을 확인 청구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을 추징당한 경우
6. 법원 판례의 입장 등
1) 근로자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보다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
2)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
3)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였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이와 같이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 29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