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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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5-02-19 23:32 조회8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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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탁근로자 퇴직금
1) 촉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 이상 계속근무: 촉탁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3)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퇴직 사유(퇴직 사유는 중요하지 않음, 계약 기간 만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개인적인 사유 등 어떤 이유로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4) 퇴직금 계산(퇴직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총 근무일수: 촉탁근로자로 근무한 총 기간.
-. 퇴직금 지급 시기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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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1) 연차휴가 발생 조건 : 1년 이상 계속근무.
(촉탁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80% 이상 출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연차휴가 일수 : 1년 이상 근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 3년 이상 근무: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연차휴가 사용 : 근로자 청구(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사용자 시기 변경 :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미사용 연차휴가 : 소멸(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수당 지급: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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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랜서 퇴직금
1)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장소 등이 회사에 의해 결정되고,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3)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4) 취업규칙, 인사 규정 등의 적용 여부 5) 업무 지시, 명령 및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5) 업무 지시, 명령 및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6) 원자재, 작업 도구, 비품 등의 소유 관계
7) 사업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8) 제3자 대체 가능 여부
9)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유무
10) 4대 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11)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인식 등
12) 퇴직금 지급 조건
13) 1년 이상 계속 근무
14) 주 15시간 이상 근무
15) 퇴직금 계산 : 근로기준법상 표준산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