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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원을 누락한 사업자, 가산세 얼마나 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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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5-02-19 23:17 조회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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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원을 누락한 사업자, 가산세 얼마나 물어야 하나?
2025. 02. 18 작성
1. 세무조사시 3년전(1,000일 경과) 매출 누락 1억원 발견
2. 사업자(법인 대표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 최고세율(45%) 구간
3. 지방세 제외
4. 개인 법인 사업자별 징수액 내역 (단위:천원)
개 인  사 업 자 법 인  사 업 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16,000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16,000
1. 부가세      10,000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대표자 상여]    63,000
2. 과소신고 가산세(10%)       1,000 [법인세 및 가산세]    42,500
3. 납부 불성실 가산세(일 3/10,000)       3,000 1. 법인세 : 25%    25,000
4. 세금계산서 미 발행 가산세(2%)       2,000 2.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40%)    10,000
    3. 납부 불성실 가산세(일 3/10,000)      7,500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63,000    
1. 종합소득세(45%)      45,000    
2. 과소 신고 가산세(10%)       4,500    
3. 납부 불성실 가산세(일 3/10,000)      13,500    
       
가산세 총액      79,000 가산세 총액   121,500
* 본 추징세액 외에도 자금출처(거래내역 등) 조사로 추가적인 세금추징은 물론 법적처벌. 제공 [㈜한국산업경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