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신청시 사전 궁금증(질의사항)에 대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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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5-11-26 21:35 조회2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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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1-26 2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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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
▶ 비용? 변호사 보수? 법원비용? 납부방법? 납부시기?
1. 질문 : 법인파산 신청비용은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나? 답변 : 변호사보수(착수금), 법원비용(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2.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 답변: 채권자 수, 부채,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검토, 상담 후 최종적으로 협의.
-. 550만원 ~ 3,300만원(단, 채권자 100명 이상은 별도 협의)
3. 질문: 변호사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 답변: 변호사보수는 사건위임계약서시 50% 납부하고, 나머지 50% 는 파산신청서 법원에 접수 직전에 50% 완납.
4. 질문: 성공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답변: 성공보수는 없음.
5. 법원비용(예납금)
1) 질문: 예납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답변: 예납금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지급하여 사용, 소멸되는 비용.
2) 질문: 예납금은 법인파산신청시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
답변: 예납금은 아래와 같이 법원의 예납기준표(부채 총액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짐.
● 서울 및 수원 회생법원(이내) 지역
-. (부채 100억 미만) 500만원 -. (부채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1,000만원 -. (부채 300억 이상) 1,500만원
● 서울 및 수원 회생법원(이외) 지역
-. (부채 5억 이하) 500만원 -. (부채 5억 이상~10억 이하) 700만원 -. (부채 10억 이상 ~ 30억 이하) 1,000만원
-. (부채 30억 이상~ 50억 이하) 1,200만원 -. (부채 50억 이상 ~ 100억 이하) 1,500만원 -. (100억 이상) 2,000만원
● 질문: 예납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 답변: 파산신청 후, 1주 ~ 2주 이내에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납부.
● 질문: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답변: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 질문: 예납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변: 주주, 임원, 친인척, 가수금 등 특수관계인, 우호적 채권자의 부채를 최소화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예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음.
6.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답변: 인지대란, 법인파산 신청료.
● 질문: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 답변: 인지대는 900원(정액)
● 질문: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 답변: 파산신청서를 법원 접수시에 납부해야 함.
7.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답변: 송달료란, 채권자들에게 법원서류 통지하기 위한 등기우편료.
● 질문: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 답변: 아래와 같이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
단, 송달료는 등기우편료가 인상되는 경우 다소 증가될 수 있음.
▶ 송달료
-. (채권자 5명 이하)약 28만원 -. (채권자 10명 이하)약 36만원
-. (채권자 20명 이하)약 52만원 -. (채권자 30명 이하)약 67만원
-. (채권자 50명 이하)약 98만원 -. (채권자 100명 이하)약 176만원
-. (채권자 200명 이하)약 332만원 -. 채권자 300명 이하)약 488만원
-. (채권자 400명 이하)약 644만원 -. (채권자 500명 이하)약 800만원
-. (채권자 1,000명 이하)약 1,580만원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 답변: 파산신청서를 법원 접수시에 납부.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과 법원비용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 답변: 파산신청 ~ 파산종결까지 추가적인 비용은 없음.
● 질문: 법원비용, 변호사보수 등 법인파산 비용은 법인 자금으로 납부 가능한가? 답변: 법인자금으로 전액 납부 가능.
● 질문: 법인파산비용은 회사의 예금이나 자산을 매각하여 납부할 수 있나? 답변: 회사의 자금이나 자산 매각 자금, 매출채권을 회수한 자금으로도 납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