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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상속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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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5-12-10 12:43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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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례(할아버지 재산 10)

   상속인으로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있음.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최소 공제액인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해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과세표준은 재산 10억원-공제10억원=0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상속세는 0.

   -. 일괄공제 : 5, -. 배우자 싱속공제 : 5억원 -. 과표 : 0

   *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시작

   “”어차피 세금이 “0“원 이니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고 손주가 10억원을 전부 받아도 똑같이 세금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오해.

 

2. 첫번째 함정 : 이 오해의 치명적인 이유는 상증법 제24조 때문.

   * 핵심 : 선순위 상속인(할머니, 아버지)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해 그 다음 상속인(손주)이 상속을 받게 되면 손주가 상속받은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 된다는 사실.

            이 조항의 취지는 상속공제 혜택이 원래 상속받을 권리가 있던 선순위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상속포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벙지하기 위함.

 

즉 손주가 10억원을 받는 순간,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공제 10억원이 그대로 사라져 버리고 ”0“원 이었던 과제표준은 순식간에 10억원으로 부활하게 되어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

 

3. 두 번쩨 함정 : ”30%“ 세대생략 할증과세

   결론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는 일종의 벌금 성격의 세금을 매김.

          [참고로 미성년자인 손주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할증율이 40%로 더 높아짐]

 

4. 정상적으로 상속받은 경우와의 세금비교

   -. 과세표준 10억원에 대한 상속세율(30%)과 누진공제(6천만원)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4천만원이 됨

      여기서 세대생략 할증 30%7,200만원이 추가되어, 최종 납부할 세금은 총 31,200만원.

 

   * 과세표준 ; 10억원

    -. 세울 : 30% (누진공제 6천만원)                 -. 산출세액 : 2.4

    -. 할증과세 : 0.72(2.4*30%)                  -. 최종세액 : 3.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