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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선고 기일에 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간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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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5-06-30 16:12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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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파산선고 기일에 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간이 요약)
 

1.파산신청서 접수(사건번호 고지)

  1) 채권자 통지(채권신고 통지 예정 알림) 

  2) 대표자 심문(예상 심문사항 사전 인수 : 변호사) 


2. 예납명령(파산관재인 보수 및 절차비용 : 법인비용 납부) 


3. 파산선고 결정 기일 

  1) 대표자 법원 출석 

  2) 파산관재인 상견례 

  3) 현장 방문(공인인증서, 중요서류, 법인인감 등 준비) 

     → 파산관재인 직원 촬영 및 리스트 작성(타인의 기기 등은 사전 표기) 및 점유 

     → 임의 처분 할 수 없도록 한다(관계사 기기 리스트 및 임차보증금?) 


4. 파산선고 결정문 

  -. 채권조시가한, 조사기일, 집회기일 등, 해당 파산절차에 관한 일정이 정해짐. 


5. 파산관재인의 업무보조 

  -. 대표자가 파산업무 보조자 선정하지 않으면 대표자가 직접 업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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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산 선고 후, 즉시 해야 할 일 

  1) 파산선고일자 부터는 일체의 회시 영업활동 중지 및 법인자금 지출금지. 

  2) 회사 재산 임의처분 금지 

  3) 회사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 파산관재인 명의로 채권자에게 통지 (수신자 인적사항 기록 결과보고) 

  4) 법인의 채무자들로부터 수시 입금되는 현금은 즉시 파산관재인에게 제출(내역 포함) 


7. 인계할 서류 물건 

  1) 현금 및 고가품 

  2) 법인인감(인감카드 포함), 및 기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3) 회사 공식, 비공식, 비정상적인 회계장부 일체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보조원장, 현금출납장 등) 

  4) 예금통장(통장인감 포함) 및 법인 신용카드 

  5) 부동산 등기권리증 

  6) 회사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일체의 각종계약서 

  7) 외상매출채권, 미수금 채권의 목록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일체 

  8) 채권 가압류 등 소송서류 등(사건번호, 법원, 당사자, 청구내용, 소송전망) 

  9) 담보제공현황 

  10) 거래고객명부 

  11) 본지점 보유재고자산 목록 

  12) 최근 6개월 이내의 금원지출내역 및 회사재산처분현황 

  13) 파산신청일 이후 신청서 상에 표시된 청산 자산의 구체적인 변동내역 

     (자산변동목록, 변동금액, 변동사유, 상대당사자, 자산처분으로 입금된 금원의 사용내역) 

  14) 인사서류 일체(이력서, 급여지급대장, 고용계약서 등) 

  15) 채권자 목록 

  16) 각종 보고서 허가서 등 

  17) 기타 변호사 요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