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디가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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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6-01-05 09:31 조회15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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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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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디가 유리한가? (비교)
▣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1. 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
2. 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
-. 개인사업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그 계좌에서 생활비등을 자유롭게 인출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인출시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사업용계좌 : 개인은 매출액이 일정액[유통업(3억원), 제조업(1.5억운), 서비스업(7,500만원)]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 등이 세무서에 신고한 통장으로 계좌를 통해 수입을 받고 지출해야.
3. 사업체를 물려 줄 필요가 업는 경우.
※ 개인과 법인의 관리비용 및 자금의 자용에 대한 차이
구 분 | 개 인 | 법 인 | 비 고 |
장부 작성 | 간편장부, 복식장부 | 복식장부 | 법인의 기장료? |
주식변동상황신고 | 없 음 | 있음 | 위반시 가산세1% 등 |
대표이사 보수한도 | 해당사항없음 | 있음 | 위반시 법인세 소득세 추진 |
계좌 종류 | 사업용계좌 | 법인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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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인출 | 가능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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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인출시 법적제재 | 없음 | 가지급금. 횡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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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1. 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 법인세(9~24%), 소득세(6~45%), 추가 법인은 배당소득세.
2. 비용처리의 폭을 넓이고 싶은 경우
→ 개인(소상공인)은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일상적 지출이 가사비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대출이자도 사업 관련성 여부를 두고 쟁점이 될 수 있다.
3.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싶은 경우 : 주식 인수로 경영권 확보 가능하므로 승계가 용이
▣ 적용사례 [자료(매출:12억, 월평균 1억 수준. 비용:6억원, 월평균 5천만원) ]
Q1. 소득세 얼마?
A. 6억원 × 42% -3,549만원(누진공제) = 2억 1,606만원(지소세 포함 2억376만원
Q2. 법인세 얼머?
A. 6억원 × 19% - 2,000만원(누진공제) = 9,400만원(지소세 포함 1억340만원) 개인보다 약1억원 저렴.
Q3. 대표자 인건비를 1억원 추가하면
A. 개인의 경우 변동 무,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가 비용인정, 약 1,900만원(1억원×19%) 세금 감소
Q4. 개인을 법인으로 대체 운영 : 법인 전환 필요(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 : 별도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