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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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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든하우스 작성일25-04-11 14:48 조회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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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1.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202712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6조제1).

1) 202512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202611일 이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100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25,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3) 벤처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6조제2항 본문).

 

 

2.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창업기업만 해당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116조제1항제19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4). 이러한 인지세의 면제는 202612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116조제2항제3).

 

3.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 세를 면제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4조제3, 조세특례제한법6, 7).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4조제4호의4호의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1항제1·2항제1·3).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규제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5년 이내에 규제중소기업창업지원법45조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19조제5·7,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23조제1항 및 별표52호바목).

 

5.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 부담금 면제제도

규제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9020, 2022. 10. 18. 개정·시행) 23조제4항 본문]. 다만,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규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3조제4항 단서].

1)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분담금(지방자치법155)

2) 농지보전부담금 :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규제농지법38조제1)

3) 대체초지조성비 :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규제초지법23조제8)

4) 전력산업기반부담금 :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2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부담금(전기사업법51조제1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36)

202471일부터 20256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사용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해당 전기요금의 32/1,000로 합니다[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43, 2024. 6. 4.) 부칙 제2].

5)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부과되는 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규제대기환경보전법35조제1항제2)

6)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 중소기업이 배출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미만인 사업장에 한함)(규제물환경보전법41조제1항제1)

7)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2조제1)

8) 물이용부담금: 4대강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규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9조제1, 규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30조제1, 규제